핫타임뉴스

울주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 차량 이동 제한 등 조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30 [13:25]

울주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 차량 이동 제한 등 조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30 [13:25]

▲ 울주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울산시 울주군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금 사육농장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불허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기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관련 농가와 종사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