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82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사업장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이행, 건설폐기물 처리·보관 기준, 폐기물 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황승훈 환경과장은 건설폐기물 관련 주민민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 준수 및 철저한 폐기물관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