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악취 발생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항과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시료 채취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습?반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퇴비공장과 가축사육시설 등 총 8개 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월2회 악취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악취모니터링을 통하여 월별 악취발생 변화추이, 기상상황 및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며,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악취모니터링은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에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