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하여 일제 예방접종을 이달 28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예방접종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 말기 가축을 제외한 소 755 농가 24,416두, 염소 104 농가 7,710두가 해당된다.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접종반을 편성 지원을 실시하고, 규모 이상 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임실축협에서 백신을 구입 후 자가 접종한다.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가 시행되고 있다.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은 일제접종 대상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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