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읍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버려진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대리 일대에 야간단속을 진행, 불법투기 된 쓰레기봉투 속에 있는 영수증 등을 이용해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단속에는 환경감시원 4명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진 야간단속반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순찰을 했다.
야간단속반은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인도까지 넘어왔던 쓰레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도로로 우회해서 다니는 일까지 발생해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처리돼 기쁘다”고 전했다.
읍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야간단속반 운영 등으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관리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