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정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출장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운영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며,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와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10월 24일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10월 25일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10월 27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 ▲10월 28일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10월 31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11월 1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11월 7일 분평동 행정복지센터 ▲11월 8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11월 9일 서원구청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검사 대상자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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