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소·돼지 분뇨(생분뇨)는 충북도내 이동만 허용된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되며,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구제역 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사육 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 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은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조치로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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