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농장 확산 조기에 막았다‥도내 추가 발생 없이 이동 제한 해제경기도, 11월 1일 00시부 김포·파주 ASF 발생 관련 이동제한 조치 해제
경기도는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1월 1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30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제 대상은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3년 만에 도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도내 전 양돈농가 1,080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325곳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도내 양돈농가 대상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 강화 등 농가의 방역 의식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썼다.
이 같은 신속한 조치로 지난 2019년 도내 농가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때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 요청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의심축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방역기관-농가-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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