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우도지역 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오는 11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오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화처리 기능이 상실되어 기준 초과 오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점검 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고 사후관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한 오수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다”며,“시설 소유자 등 사용자분들이 솔선하여 올바른 운영 및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3,424개소 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부과 24건(23,800천원) 및 고발 조치 2건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