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승인·국비 추가확보하고 재개환경부,‘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최종 승인
그 동안 일시중지됐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환경부의 관련계획 승인과 더불어 추가 국비 확보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11월 1일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승인으로 시는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재건설)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으며,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1995년 최초 준공 이후 2007년 고도처리 개량공사 외 다른 대규모 시설 개선사업 없이 운영돼 왔다. 처리구역 내 위치한 남동산업단지 내 업종 다양화 등의 사유로 고농도 공장 폐수가 발생되고, 연수구, 남동구 일원에 오수 전용관로 매설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로는 증가되는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는 처리용량 1일 25만톤 규모로 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현대화(재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던 중 지난 7월에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하수물량(2만톤/일)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일시정지하고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처리구역)’을 신청한 바 있다.
시는 그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승인기관의 기술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최단기간(4개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세부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승기하수처리구역에 ‘구월2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34.217㎢에서 36.417㎢(증 2.2㎢)로 증가시키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당초 1일 25만톤에서 1일 27만톤으로 2만톤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당초 2,980억 원에서 3,884억 원으로 현실화했다. 당초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했으나 환경부의 긍정적 지원을 받아 개량사업에 대한 비율을 적용 국비 부분도 당초 155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3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시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재개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약심의 및 입찰안내서 기술심의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민구 시 하수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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