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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AED) 정기 교육 필수적” 기기 유지관리도 철저 주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6:45]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AED) 정기 교육 필수적” 기기 유지관리도 철저 주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7 [16:45]

▲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

 

광주시청의 자동제세동기 관리와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민주, 북구4)은 7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동제세동기의 정기적인 관리와 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며 “관리·교육은 응급상황 대비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제세동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 매월 1회 이상 점검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 관리·교육과 관련해 시 청사의 설치시설 근무 종사자에 대한 사용 교육 및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청의 종사자 제세동기 사용 정기 교육은 을지훈련 때 단 한 차례, 한정 인원만 하고 있어 교육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 청사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까지 철저한 사전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관리는 매우 부실하다”며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통해 관내 AED설치장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상황 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관리·교육에 미흡함이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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