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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중단’질타

코로나로 안전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서비스 중단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7:33]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중단’질타

코로나로 안전한 교통수단이 필요할 때 서비스 중단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1/08 [17:33]

▲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

 

코로나19로 안전한 이동 교통수단이 더욱 필요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했던 공용차량 공유를 중단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까지 1,103세대가 이용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20년 2월부터 전면 중단한 것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는‘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에 의해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되지 않는 공용차량 중 승용차, 승합차, 전기차를 이용대상자 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8년 3월부터 20년 2월까지 공유차량 운영실적은 수급자 469세대 차상위 144세대, 다자녀 353세대, 한부모 91세대, 다문화 40세대, 북한이탈 주민 6세대 등 1,103세대 4,70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임 의원은“코로나19 전염병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이동 수단이 절실할 때 광주시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공유차량 서비스를 확대 했어야 한다”며 “지난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로도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를 근거로 2018년 3월 1일 부터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 됐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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