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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강화된 기준 적용해 비산먼지 발생 피해 최소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1/10 [14:57]

과천시,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강화된 기준 적용해 비산먼지 발생 피해 최소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10 [14:57]

▲ 과천시, 주암지구

 

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928,813㎡에 대해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동 및 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는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과천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 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구 내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의 시기에는 월 1회 이상의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비산먼지, 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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