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11 [16:31]
울산시 동구청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의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시설과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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