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9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이 관내 자원화센터 등 5곳을 방문해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 대응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합동훈련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 12. ~ 2023. 3.)를 앞두고 실시한 모의훈련으로 전날인 8일 오후 5시10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주의’ 발령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시간동안 1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다음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치로 수송부문 및 사업장·공사장 등 산업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주의’ 단계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의무)사업장 및 공사장 내 조업시간 단축 및 조정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터파기·기초공사 등) 일부공정 금지 등이 있다.
신승호 환경녹지국장은 비상저감조치 관련 시설인 ▲대기오염측정소(사우동), ▲김포호수초등학교 정문(구래동, 미세먼지 청정시설), ▲대기오염전광판(구래동), ▲김포시 자원화센터(마산동, 소각시설), ▲쿠키어린이집(풍무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취약 현장의 비상저감 관리 실태를 살피며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한 신승호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감에 따라 중국발 스모그 유입의 가세로 올 겨울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감조치 이행사항의 확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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