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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일부터 경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경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경과에 따른 조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1/14 [19:29]

제주도, 15일부터 경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경북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경과에 따른 조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1/14 [19:29]

▲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0시부터 경상북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허용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0월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해당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제주도는 경북을 제외하고, 충북. 전북, 충남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하고 야생조류에서 전국적으로 병원체가 검출되는 등 가금농장에서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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