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많고, 이들 중 대부분 제도적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 및 분야별 추진과제와 실행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포함됐다.
박 의원은 “현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권익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조성과 처우개선이 보육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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