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소 해면상뇌증 신속검사 정도관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 해면상뇌증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며 시민들에게 익숙한 질병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육골분 사료를 급여하는 소에서 발생했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잠복기는 2~8년이고 임상경과기간은 2주에서 6개월로 매우 긴 편이며, 소에서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100% 폐사되는 치명적 만성 진행성 질병이다.
사람이 감염될 경우 후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 후천성 치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울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매월 도축장 출하 소와 원인불명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 해면상뇌증뿐만 아니라 시민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신속 진단 능력을 유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기준 소 해면상뇌증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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