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H5항원 검출지점으로부터 10km 반경 이내 가금 농가에 대해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지난 15일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서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군은 인근 지자체 및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가에 대한 전담관 배치를 통해 차단방역 요령 홍보 및 이상 유무 확인, 거점소독 시설 24시간 운영,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의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위험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차단방역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