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0시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4일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이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전북을 제외하고 충북, 충남, 강원, 경기, 전남에 대한 가금산물 및 살아있는 가금류(전국)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하게 된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선제적 예방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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