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수도권, 부산, 대구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구미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로 수송, 산업, 생활, 생활환경밀착보호 등 5대분야에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분야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지역이 기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포함된다.
대구와 부산은 지역의 첫시행으로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계절관리제 이행기간내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해당 지역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환경정보전광판,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 주요대책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집중단속,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동진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4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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