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동복댐 고갈 위기 속 광주교육청은 절수 예산 빠트려...올해부터 수도꼭지·양변기 절수 의무화법 강화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교육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심각한 가뭄 속에서 화장실 등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예산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4)은 지난 2일 광주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2년도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물 사용이 많은 곳은 절수설비 설치, 절수등급 표시 등 관련 사항이 강화 됐다.”며 동복댐 고갈 위기 등 가뭄이 심각한 요즘 교육청에 절수설비 설치 예산이 빠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속 올해 최악의 가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말라가는 식수원 절수대책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환경부에서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등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절수설비(기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설치 시 강화된 ‘수도법’에 따라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절수설비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양변기,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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