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 필요”
광주 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주거지원, 자립수당(현 월35만원) 및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오미섭 의원은 지난 11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오미섭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주거?생활?교육?일자리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자립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 지원방안이 명시됐다. 오 의원은 “지원사업추진에 있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비롯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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