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처리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의 올 한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내 실적보고 제출 의무 대상자는 12월 현재 전체 5,628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632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34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1,052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11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199개소, 처리자 100개소이다.
실적 보고는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메뉴(실적보고 관리 탭)에서 처리 실적을 입력하면 되는데 단기간 배출자인 경우 수시 입력이 가능하고 연중 배출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말까지의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특히,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토대로 폐기물 종류(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단위를 확인하여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처리실적 보고자료는 사업장폐기물의 실태 파악과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폐기물 정책 결정 등 체계적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며,“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2월 28일까지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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