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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최종 의결 목전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결, 광주 서구가 선도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14 [17:53]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최종 의결 목전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결, 광주 서구가 선도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14 [17:53]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제308회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성화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임성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0일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됐다”면서 “주거빈곤 아동의 피해 사례로는 알레르기, 천식, 고도비만 등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발달 장애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를 통해 관내 주거빈곤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삶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2년도 복지분야 4관왕 달성에 걸맞게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결에서도 광주 서구가 선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주거빈곤 해소사업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행정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체계적으로 명기됐다.

 

통계청 자료(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이나 거주환경이 열악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아동은 전국 94만명(9.7%)에 이르며, 광주광역시는 약 1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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