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3년도 북구 예산 확정내년도 예산 9천 832억 원 확정, 지방의회 존재 이유 입증하기도
광주 북구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통해 9천 83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북구 살림을 확정하고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2022년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9천 85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사를 통해 총 25개 사업 18억여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북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4천만 원 ?행사성 경비 송년음악회 3천만 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 사업 9억 5천만 원 등이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등 4개 사업 4천 5백만 원을 증액하면서 대주민 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반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북구의회는 202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위법한 행정절차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시민의 솟음길 조성 사업)되면서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형수 의장은 “북구의회는 정책 제언을 통해 협력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하게 견제의 역할 또한 수행한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필요한 이유다.”라며 “2023년에도 북구의회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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