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업기술센터,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활동 철저 당부농작업 전후 소독철저, 궤양 등 의심 증상 즉시 신고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배,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가치치기 중 작업도구 소독 등의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묘목 및 접수, 타지역 작업자(전정단 등), 방화곤충 등이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면 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소독 시 금속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2월 중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며 “농가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배?사과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 중이다.
사전 방제 조치 이행 명령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시 기록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영농일지 기록 및 과수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등 7개 항목이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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