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33개 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방지 등 도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겨울방학 기간(1~2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98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35개 학교 등 총 133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 13개소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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