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돼지를 출하한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의 돼지(8,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6일(금)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했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돼지를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포천?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 및 동두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6일 12시부터 1월 8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강원 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도축장 출하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지자체는 출하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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