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1월 11일~20일)에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을 통해 오염 사전 예방 협조문을 발송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등 오염취약지역에는 순찰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등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연휴 중(1월 21일~24일)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 및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해 순찰을 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취약 시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연휴 중 불법 배출행위를 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사업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하여 주시고, 생활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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