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천뉴스=노영찬 대표기자] 고양특례시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발표(행정안전부 2023. 1. 10.)’ 및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특정감사로 ▲민간위탁단체 선정 과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양시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직원의 비리,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단,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031-8075-2147), 팩스(031- 8075-4905), 이메일(tab5279@korea.kr)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를 통해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제보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고 감사결과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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