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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3배 확대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2/16 [16:12]

포천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3배 확대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2/16 [16:12]

 

포천시는 오는 6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중 한 가지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제금액이 3배 이상 확대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등) 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있으며,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세정과에 방문하면 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등록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개인분 주민세(8월)가 있으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부과 전월까지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양명석 세정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미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절감, 우편 예산절감,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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