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했으며 지난 6일 자로 등기신청 기간도 만료됐다.
접수된 필지 307필지 중 토지 160필지, 임야 30필지 등 총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부동산임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아울러 토지 행정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 보증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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