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직장 및 개인을 “2023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직장 2곳과 개인4명으로 ㈜아모스, ㈜송원식품, 장 윤(서운면), 이상경(고삼면), 소문영(원곡면), 편종국(안성1동) 등 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3년 1월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납세자를 읍면동장과 세정과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안성시장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시가 발행하는 홍보물 및 각종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본인소유 차량에 한하여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3년간) 및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회)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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