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인도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그리고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고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인도를 요청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 요구서를 받고도 차량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명령사항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압류된 자동차를 3월 31일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그 기한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하거나 체납자로부터 인도받아 시에서 자체 공매처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을 통해 86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1억 96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체납차량 및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을 적극 견인·공매함으로써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