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뿐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시는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1,295건을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에 대해 직권부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 층, 호 정보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우편물의 수령과 응급상황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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