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했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고,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포천시 세정과에 방문해 감면 및 환급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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