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면 시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이며, 신고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한 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된다. 또한, 현재 평택시는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의 교체접수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334건은 5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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