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장암1·운천4’ 2개 지구(1,278필지 40만6,722㎡)가 지난 4월 6일 2023년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2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조건 충족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지정신청서 제출 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장암1․운천4지구는 6.25전쟁 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 등으로 지적불부합이 발생되어, 이웃 간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이용과 각종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현재 포천시는 측량비 2억 3천9백여 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 합의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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