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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암1·운천4’지구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16:19]

포천시,‘장암1·운천4’지구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4/11 [16:19]

 

포천시는 ‘장암1·운천4’ 2개 지구(1,278필지 40만6,722㎡)가 지난 4월 6일 2023년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초부터 2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통해 조건 충족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았다. 지난달 17일 경기도에 지정신청서 제출 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장암1․운천4지구는 6.25전쟁 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 등으로 지적불부합이 발생되어, 이웃 간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이용과 각종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현재 포천시는 측량비 2억 3천9백여 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통한 경계 합의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등으로 이웃 간 다툼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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