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해 27일 공포할 계획이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특례시의 세입이 증가되어,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도 여전히 많다. 우선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전무하다. 작년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인력 지원은 없었다. 현재 이양된 사무 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성의있는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