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총 31,204호)에 대하여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7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4.86%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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