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1개 사업 172억원을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일이나 사업, 재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용인특례시가 신청한 사업은 ▲수지구 보건소 증축(43억원)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9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10억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남사시민야구장 시설 확충(9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7억원) ▲구성중고등학교 도로교통환경 개선공사(7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7억원) ▲남사읍 진위천 인도교 설치공사(6억원) ▲포곡 신원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5억원) ▲동백호수공원 준설공사(5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4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4월 중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구 보건소 증축 등 여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신청 뿐만이 아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서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도비 확보로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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