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시가 상시 가능하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를 개설해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 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기간 경과로 인해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개별공시지가 365연중무휴 의견청취’ 창구를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개별공시지가(신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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