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하여 좀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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