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쪽방·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이며, 해당 내용은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술·담배 구입비, 의료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LH발급)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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