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만 952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mili1023@korea.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오는 22일 면접을 진행해 최종합격자는 29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후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처인구 교통과(031-324-53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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