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배달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을 95dB 이하로 규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9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고시에서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기존의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고 용인특례시 전역을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과 사용 제한지역으로 구분했다.
사용금지지역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배기 소음 95dB가 넘는 이동소음을 제한한다.
사용금지지역을 제외한 용인특례시 전역이 사용제한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한다.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을 할 방침이다.
관내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2092대다. 이중 배달용인 중형이륜차가 1만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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