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송탄출장소(소장 오영귀)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9,740건(69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773건(67억원)보다 약 2%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다만, 2023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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