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267억원(103,900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22억원(9.1%)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고덕신도시 아파트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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