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추진 중인 2023년 지적재조사업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가 7월 14일자로 경기도보에 지정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 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 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에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2,227필지 / 1,170,319㎡)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 중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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